산학연구 활성화한다더니, 발명보상 과세

정부가 대학의 논문 위주 연구를 탈피해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지만 실제로 산학 프로젝트에 면세 조항을 없애는 등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정부가 비과세 대상이었던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과제 및 발명보상제에 세금 징수 방침을 고수하면서 혼란을 겪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 교직원의 경우 산학협력촉진법에 따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비과세하도록 규정해왔다. 마찬가지로 발명진흥법에 따라 대학 직원이 특허의 등록 및 기술이전 계약으로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대학의 연구개발(R&D)을 장려해 공공기술의 이전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산학협력단 역시 남는 기술료를 적립해 장기적으로 우수 연구 재투자 및 투자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올해부터 기획재정부가 세수 확보 및 다른 민간 연구기관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부가가치세 징수 방침을 알리고 소득세 일괄 과세에 나섰다. 이에 일부 대학 및 출연연과는 행정소송까지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우수 발명’이나 ‘신기술 인증’에 한해서는 정부가 비과세 방침을 밝히면서 대학들의 혼란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비과세는 직무발명 중 종업원의 우수발명 보상금에만 적용된다. 발명진흥법은 발명의 종류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한정해 우수발명을 따로 규정해두지 않았다. 대학은 그동안 임의로 특허 출원 중인 기술 역시 우수발명으로 보상해왔다.

한 대학 관계자는 “우수 발명 특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학 별로 사정이 다르지만 특허청 등록 기술이나 출원 기술 모두에 보상을 적용하기도 했다”며 “현실적으로 많은 특허들이 등록 과정에서 반려되는데,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보상에 차별을 두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신기술 인증을 받기에는 시간이나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 중소규모 대학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인증을 포기한다”며 “발명보상으로 얻는 수익 자체가 크지 않으니 교수도 대학도 정부에 규제 관련 큰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인센티브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첨단기술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연구자들의 동기부여를 더욱 약하게 하는 규제”라고 덧붙였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