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19만원까지 국민연금 안 깎인다…10만명 혜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월 519만원으로 높여 은퇴 후에도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약 10만명이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고령층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38년 만에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손질한 것으로 '일할수록 연금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 소득을 월 319만3511원에서 519만3511원으로 200만원 상향한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최대 15만원 감액됐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2구간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319만원~519만원 미만 수준인 수급자는 더 이상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반면 월소득 519만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감액 체계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월소득 410만원인 64세 수급자는 기존에는 감액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월 4만5500원의 연금 감액이 사라져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산식(2026년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산식(2026년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정부는 지난해 소득분부터 이번 개편을 소급 적용한다.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월 508만9062원 미만인 수급자 가운데 이미 연금이 감액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달 말부터 환급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고 소득이 월 519만3511원 미만인 수급자는 감액 없이 연금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5월 기준으로 약 9만명이 총 195억원 연금을 추가로 수령했다. 1인당 월평균 약 5만원의 혜택을 본 셈이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0만명에게 1인당 평균 60만원 가량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