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인사검증 책임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가 가동되면 인사검증의 책임은 인추위가 지느냐'는 질문에 “비서실장이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에 특정 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추천위원회 가동)이전에도 전 정부의 인사위원회를 준용해서 비서실장이 주재했기 때문에 이전 검증에도 문제가 있으면 책임은 비서실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후 야당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과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집중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18일 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의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조국 수석이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
최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