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은행법' 법사위 계류…'타다금지법'은 상정 불발

'인터넷 은행법' 법사위 계류…'타다금지법'은 상정 불발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타다 금지법'는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KT를 위한 특혜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KT에 혜택을 주는 법안인지 재확인하면서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3당 간사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통과를 추진했다. 여 위원장은 “신산업 출범은 시켜야한다. 어디까지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민 일자리 창출, 소득 창출 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이 산업이 자리를 제대로 잡은 뒤 예외 조항을 없애면 된다”고 표결 없이 의결을 추진했다.

하지만 채 의원이 “한번 허용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계속 반박하면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설전이 오갔다. 결국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결보단 표결을 추진하자고 나서면서 이 법은 보류됐다.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 조항은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빠르게 변하는 핀테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들였지만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개정안이 통과돼야 자본부족 상태인 제1호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가 회생 기회를 갖게 된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KT가 대주주 적격성 승인심사를 신청하고 대주주가 되면 신속히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 처리가 미뤄지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KT를 포함해 주요 주주들은 케이뱅크 영업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다음 열릴 법사위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타다 금지법'인 여객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상정이 불발됐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전날 밤까지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두고 논의를 거듭했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없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현재 플랫폼업체와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상태여서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여객사업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타다'의 위법성 법정 공방은 재판부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최후 변론을 듣고 이를 토대로 '타다'와 기존 택시 차이를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달 중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