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 1일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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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세부사항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범위, 지급단가와 요건, 면적직접지불금(면적직불금) 기준면적 구간과 최소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이 담겼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포함한 기본형공익직불제와 선택형공익직불제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 범위는 농업인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다.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소농직불금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0.5ha이하 농지 등에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했다. 기준 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면적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로 한다. 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총 17개 사항이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는 한편, 반복 위반한 준수사항의 최대 감액비율은 40%로 적용했다.

선택형공익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총 4개로 구성된다. 선택형은 기존과 동일하다.

농식품부는 이달 초부터 공익직불제 안내자료를 농업인 및 지자체, 농관원 사무소 등에 배포했다. 또 이달 말부터 농업인에게 공익직불신청서를 배포하고, 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공익직불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 1일 시행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