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서면과 동일한 법적 효력 갖는다…6000억원 전자문서 신규시장 창출

전자문서법 개정 기대효과(자료:과기정통부)
전자문서법 개정 기대효과(자료:과기정통부)

전자문서가 서면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어 종이문서 보관 부담이 줄어든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자문서 법적 효력이 명확해졌다. 현행 별표로 열거된 사항만 서면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포지티브 방식)을 삭제했다.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규정 체제(네거티브 방식)를 채택했다.

효력이 인정되는 전자문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프린트 등으로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간주한다(전자문서 서면요건).

종이문서와 전자문서 이중보관 문제를 해소한다. 기존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을 완화했다. 지정요건 중 재정·인력·설비 기준을 삭제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이 쉽게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전자문서 활용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지면서 사회 전반 전자문서 활용이 확산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6000억원 규모 전자문서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종이문서 보관·물류비용 관련 1조1000억원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법무부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법률 내용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