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으로 보험사 설립 가능해진다…반려견·전동킥보드보험 시장 활성화 기대

10억원으로 보험사 설립 가능해진다…반려견·전동킥보드보험 시장 활성화 기대

앞으로 10억원 규모 소규모 자본금만 있으면 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반려견보험, 전동킥보드보험, 여행자보험 등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설립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도록 시장을 열어주고, 다양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을 하기 위해선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50억~200억원 규모 자본금이 필요해 신규사업자 진입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모든 보험종목을 취급할 경우 300억원의 자본금을 요구해 스타트업 등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하다. 실제 최근 5년간 신규 설립된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과 SK텔레콤의 합작사인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하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소규모 자본만으로도 소액·간단보험 취급이 가능해져 반려견보험, 전동킥보드보험, 여행자보험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혁신 보험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6개월 뒤 시행되며,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할 예정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