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어준 TBS 퇴출 청원에 “정부 개입할 수 없다”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청와대는 4일 '김어준 진행자 교통방송(TBS) 하차 요구' 청원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청원인은 “TBS는 서울시 교통흐름을 전하는 방송”임에도 “김어준 진행자가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하차를 요구했다. 35만명 국민의 동의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답변을 통해 “TBS는 2020년 2월 독립 재단법인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로 재출범한 방송”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사항으로 허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했다. 특정 방송에 대해 정부가 진행자 하차 등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다만 고 센터장은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라며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주의나 경고 등 법정제재를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된다”고 전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