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분노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내부회의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등 재언급
민간위원 참여 병영문화 개선기구 설립 지시
국회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도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내부회의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병영문화개선 대책을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 부실급식과 성추행 은폐, 취사병의 장교 식판 세척 등을 지목하며 “개별사안을 넘어 종합적인 병영문화 개선기구를 만들어 근본적인 개선의 계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영문화 개선기구에는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요청했다. 해당 법안은 국방부가 발의했으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