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반입한 휴대폰 등 전자제품, 1년경과시 중고판매 합법화

과기정통부 로고
과기정통부 로고

해외에서 반입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전자제품 사용 후 1년이 경과하면 중고거래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도시미관을 고려한 친환경 기지국을 구축하면 이동통신사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경감하고 무선국 검사에 대한 수수료도 낮추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국민의 전자제품 구매·이용 환경을 고려해 제도를 현실화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등 구축부담을 완화해 인프라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블루투스 이어폰 등 해외반입 제품에 대해 사용 후 1년 경과를 조건으로 1인 1대에 한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미개봉 제품도 반입 이후 1년 경과 이후에는 판매가 가능하지만 판매를 통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년 이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전파법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했다.

해외에서 정식으로 출시된 제품을 1년가량 안정적으로 사용했다면 국내 전파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해외직구를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되, 명확한 금지행위 기준을 제시해 전파 환경 안정화를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 위원회를 통해서도 1인1대에 한해 개인 중고거래를 허용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법 소지를 완전히 없애려 했다는 분석이다.

친환경 기지국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감면한다. 시행령상 전파 사용료 기준을 개선해 이동통신사가 추진하는 기지국 환경친화정비사업 이행률을 평가해 감면이 가능하도록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5G 도입 등에 따른 무선국 증가와 기존 통신설비 노후화에 따라 도시미관 저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안정적 미관을 갖추도록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의미다. 이통 3사는 2024년까지 기지국 약 10만국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망 환경변화를 반영해 이통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정기검사 1년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터널 등 일반인 접근 제한 장소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을 제외하는 등 무선국 관리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ICT 기기를 사용하는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면서 전파환경 관리는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