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양국 국내 절차를 마치고 14일 발효된다고 13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싱 DPA 서명식 이후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통보를 교환한 바 있다.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교환일로부터 30일 이후인 14일 발효된다.
양국간 디지털 통상규범은 기존 한-싱 자유무역협정(FTA) 제14장(전자상거래)의 4개 조항에서 한-싱 DPA 부속서 1(디지털경제)의 34개로 대폭 확대됐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국경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과 인공지능(AI), 핀테크, 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 양국이 관심 협력 분야에 대한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근거가 마련됐다.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정이 확보됐다.
기존에는 △정의 △범위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디지털제품 등 4개 조항 가운데 실체적 의무 관련 조항이 디지털제품 하나 뿐이었다.
한-싱 DPA 협정문 국·영문본과 상세 설명자료는 산업부 FTA 홈페이지인 'FTA강국 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한-싱 D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와 함께 상세내용과 기대효과를 다룬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서명식 계기로 교환한 한·싱 디지털경제대화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해 빠르면 1분기 중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개최하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