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업계가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 소식에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미정산금에 대한 변제율이 1%에도 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고객과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어 여행업계는 여행수요 증가에도 한숨만 내쉬고 있다.
1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측이 지금까지 제시한 변제 수준은 미정산금의 0.4~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티메프 측에서는 티몬이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게 아니라면 미정산금의 0.4% 내외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며 “오아시스에게 매각하거나 청산을 해야 하는데, 청산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니 울며겨자먹기로 0.4%의 변제라도 택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티몬·위메프 사태로 여행업계가 입은 피해 금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변제율 0.4%가 적용된다면 피해를 입은 여행사들은 총 4억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변제율이 낮은 이유는 회생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기업 회생의 주요 목적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이기에 통상 법원 감독 하에 대폭적인 채무 조정이 이뤄진다. 다만, 채무 조정에 대해 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여행업협회 관계자는 “변제를 받을 경우 추가 피해 금액 요청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여행 상품 구매자와의 집단분쟁 조정 절차가 남아있어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각 사의 영업 전략이나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소액이라도 받을지, 변제율 인상에 대해 추가로 요청할지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변제율이 1%를 하회하게 된다면 여행 업계 경영 악화는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다수 여행사는 7월까지 정산과 관계없이 구매 고객의 여행 출발을 지원했다. 업계는 티메프 관련 손해액을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집단분쟁 조정 절차 불수용에 따른 민사가 남아있어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있어 고객 피해액을 여행사에게 최대 90%, PG사에게 최대 30%까지 부담하라는 조정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티메프가 결제대금의 100%를 환급해야 한다는 결정도 조정안에 담았으나 보상 능력이 부족해 결국 여행사가 대부분의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이에 여행업계는 집단분쟁 결과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냈고 업체와 고객 간 민사 소송을 앞두고 있다. 여행사에 부담을 지우는 최종 판단이 나올 경우 추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티메프측은 변제율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바 없다고 설명했다.
조인철 티메프 법정관리인은 “변제율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며 “5월 중순 경 회생 계획안이 제출된 후 정확한 변제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