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2일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 필요 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책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청년 주거정책이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했다.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률상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하나 이상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 청년 공공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주거비 산정 방식과 지원 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청년에게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단순한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노동·이동·결혼·출산 등 삶의 선택 전반을 제약하는 구조적 비용”이라며 “소득의 상당 부분이 주거비로 소진되는 상황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방치해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청년 주거정책을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이라며 “청년이 주거비 부담으로 출발선에서부터 좌절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