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법안은 25일 오후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직원 보상과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첫 토론자로 나섰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들이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법안을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토대로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내달 3일까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따라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순으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2월 국회가 끝날 때까지 7박 8일간 전면적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사법개혁법안 등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됐다.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6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