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2월 DUR 의무화 앞두고 의료 SW 기능 탑재 지원

심평원, 12월 DUR 의무화 앞두고 의료 SW 기능 탑재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마약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탑재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12월부터 시행하는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심평원이 지난달 마약류 의약품 사용 의료기관 중 최근 3년간 DUR 점검 이력이 없는 200여 기관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형외과 등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마약류 취급 신고만 하면 DUR 점검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DUR 점검 기능이 없는 점이 제도 참여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DUR 제도 인식 개선과 현장 적용 지원을 위해 제도를 홍보하고 기술 지원을 병행하는 '일대일 맞춤형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에 앞서 오는 24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대상으로 'DUR 탑재 지원 사업 간담회'도 연다. 간담회에서는 △DUR 시스템 소개 △마약류 의약품 DUR 의무화 제도 안내 △맞춤형 지원사업 소개 및 일정 등을 안내한다.

문덕헌 심평원 DUR관리실장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제도를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료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