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전반에 '5배 배상'…김미애, 징벌적 손배 확대 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적용 대상을 일부 유형에 한정해온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등 악의적 행위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아이디어 탈취(제2조제1호 차목)와 영업비밀 침해 등 일부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를 '부정경쟁행위' 전반으로 확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술 탈취, 아이디어 도용 등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타인의 오랜 연구 성과가 쉽게 도용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 정당한 경쟁과 혁신이 존중받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