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강제노동' 60개 국가에 최고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나라에서 수입한 물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 현대판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문제로 논란이 됐던 소금(천일염)이 대표적이다.
앞서 USTR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3월에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우리나라는 두 가지 분야 모두 대상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조치와 관련해 USTR은 다음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