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15일 복지로 누리집에서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에 대한 미차감 신청이 필요하다.
하절기 냉방비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난방비는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29만5200원부터 최대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다.
사보원은 이번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개시로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청 대상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사보원은 폭염특보 발령 시 전국 4개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어르신과 아동 등 취약 주민을 위한 무더위 쉼터도 운영한다. 쉼터에는 냉방시설과 휴게공간을 마련해 폭염 피해 예방을 지원한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