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클러스터마다 조성 주체·근거 달라…해외는 명확한 역할로 자생력 확보

국내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의 주성 주체와 설치 법령(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의 주성 주체와 설치 법령(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한 것은 클러스터마다 조성 주체와 소관 법령이 다른 영향도 크다.

국내 20여개 클러스터 중 중앙정부 주도로 조성된 곳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김해의생명특화단지 등 세 곳이다. 대구경북·오송첨복단지는 2009년 첨복단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조성, 2038년까지 운영된다. 두 첨복단지는 15년간 1조5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됐지만 역할 정립 부재 등으로 성과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말 두 단지 운영 주체를 통합하고, 첨복단지 추가 지정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 후보지 선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해의생명특화단지는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 주도로 2006년 조성됐다.

그 외 클러스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주체로 나선 경우다. 다만 설치 법령이 상이하다. 서울바이오허브는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혁신도시법을 근거 법령으로 삼고 있다.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가 소관 부처다. 대전, 전남 화순, 경북 안동 등은 광역자치단체 조례·고시에 따라 클러스터가 설립됐다.

중앙과 지방이 경쟁적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다 보니 기능이 중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에서도 정부 주도로 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된 경우가 많다. 다만 정부 주체가 초기에 역할을 주도하고 운영은 민간이 담당하며 주요 클러스터로 자리 잡았다. 일본 고베 의료산업 도시는 2000년 첨단의료진흥재단이 주도했는데, 기초연구·연구 지원·정책 조정 등 산하 조직 역할을 분배했다. 3년 만에 주요 연구기관과 다수 기업이 입주하며 자생력을 갖췄다.

역시 2000년 조성된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도 당시 싱가포르 정부가 단지 개발, 민간 투자유치, 공공 R&D 지원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후 글로벌 기업과 현지 연구기관이 입주하며 생태계가 형성되자 201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공적 R&D 자금을 축소했고, 노후 시설 교체에 주로 정부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지자체 주도 바이오 클러스터도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