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정 정보통신망법 위헌 소지 커…시행 유예·재개정해야”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4일 오는 7월 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온라인 입틀막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시행 유예와 재개정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 등 불법정보로 판단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정보의 유통 차단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결정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형식적으로는 사실확인 단체를 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결국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플랫폼이 스스로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되고, 국민의 표현이 정부의 사전 심사 절차에 의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는 헌법 제21조 2항의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정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게시물을 포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자가 사전 검열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를 처벌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들은 처벌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과잉 검열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혼란과 폐해도 심각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에 반할 뿐 아니라 공익적 문제 제기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이 시행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법 시행을 유예해 헌법 정신 훼손과 국민 혼란을 막고 재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