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계곡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두 달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7월부터 8월까지 '2026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7월 19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여름철 계곡 이용객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산림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해 쾌적한 산림 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물막이·방갈로 등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설치 및 운영, 산림 무단 점유와 불법 상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흡연·소각, 생활쓰레기와 오물 무단투기,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전용과 입목 훼손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본청과 전국 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관리소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 담당자들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접근이 어려운 계곡 상류와 산림 깊은 지역에는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 없이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도 연계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깨끗한 산림과 계곡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휴가를 마친 뒤에는 쓰레기를 반드시 되가져가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