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유지돼 온 검찰 수사 체계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반대 토론을 이어갔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해 처리한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함께 폐지됐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권리도 확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신청에 필요한 사건기록 열람·등사권도 보장했다. 아울러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새롭게 규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직후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곧바로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