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26일 처리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 안건 조율을 한 뒤 나와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 안건 조율을 한 뒤 나와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서울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본회의 안건 조율을 위해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함께 논의해 오늘 본회의에서 70여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 다음 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 전반기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여야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추가 논의해 필요할 경우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남영역과 삼각지역 인근의 캠프킴 부지 등에 적용되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정부는 올해 1·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용산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킴에 애초 계획했던 1400가구보다 대폭 늘어난 25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녹지 기준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규모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4월 용산공원특별법을 비롯해 정부의 9·7 및 1·29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국토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하면서 본회의로 넘어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7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26일 용산공원특별법 등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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