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이 대통령이 김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인물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후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이 대통령이 김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인물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후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