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기업 광고 서비스 '브랜드메시지'를 두고 통신사·메시징업계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문자메시지 광고는 전송매체별 수신 동의를 엄격하게 적용받는 반면, 카카오는 기업이 기존에 확보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기반으로 채널 친구가 아닌 이용자에게도 광고를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기업이 기존에 확보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기반으로 채널 친구가 아닌 이용자에게도 '브랜드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간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정부에 등록하고, 기업 광고 등을 메시지로 전송하는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한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개별 동의를 받고 광고메시지를 발송한다.
문제는 카카오가 지난해 브랜드메시지를 출시하며 발생했다. 카카오는 '친구톡'을 제공하며 이용자가 기업 카카오톡 채널을 직접 추가해야 광고성 메시지를 받도록 했다. 브랜드메시지는 이용자로부터 마케팅 수신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채널 친구가 아닌 일반 이용자까지 광고 대상을 넓혔다.
메시징업계는 문자 광고에 적용되는 전송매체별 동의 원칙과 비교하면 규제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문자와 카카오톡 등 전송매체를 구분해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로 총 18건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브랜드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만2116건 접수됐다.
일부 광고 집행 기업도 기존 문자나 이메일 등 마케팅 수신 동의만으로 브랜드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지를 두고 규제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송매체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광고주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타 메신저의 경우 인스타그램은 이용자가 기업 계정에 먼저 메시지를 보낸 경우를 중심으로 마케팅 메시지를 허용한다. 라인은 공식 계정 친구 추가나 이용자의 선행 대화를 기반으로 기업 메시지를 보낸다.
메시징업계 관계자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이 별도의 전송매체라면 이용자가 어디로 광고를 받을 것인지도 구분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문자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카카오톡 광고에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