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 최적요금제 고지 주기를 상품 가입 시점부터 6개월, 이후부터는 1년으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적요금 고지제는 법이 명시한 시행일(10월 1일)을 넘겼지만 고지 주기를 둘러싼 이견 탓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고지 주기 연장이라는 타협안을 통해 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1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최적요금제 고지 주기를 '최초 6개월+1년'으로 정하는 안을 내놓고 논의 중이다.

통신 최적요금제 고지는 통신사가 가입자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최초 상품 가입 이후 특정 주기로 가장 적합한 상품을 안내하는 제도다. 지난 3월 최적요금제 고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지주기와 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고시를 마련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지 주기를 둘러싼 논쟁으로 관련 시행령·고시 제정이 미뤄졌다. 정부는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6개월마다 최적요금제를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반면 통신 3사는 6개월마다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는 것은 행정·부담이 크고, 매출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며 주기 연장을 요청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최적요금제는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 심사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위원회는 해당 법령이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중요규제'에 해당하는지 예비 심사를 통해 살펴봤다. 중요규제로 분류될 경우 위원회 본 심사를 받게 되며, 필요시 해당 부처에 규제 완화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과 통신사의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최초 6개월+1년'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통신사 고위관계자는 “수정안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라며 “기존 법령안의 고지 주기 변경이 이뤄지면 비중요 규제로 지정돼 빠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중 처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초 6개월+1년 주기'가 확정되면 통신 3사의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통신 3사는 최적요금제 고지를 위한 전산 작업 등 사전 준비는 대부분 마쳤다. 다만, 막판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업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법령 심사 기간도 길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며,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