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간소화…내년부터 기업정보 자동 입력

29일 서울지방국세청 14층에서 열린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의 '글로벌최저한세 세무대리인 간담회'에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승한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과장, 윤기업 예광 회계법인 이사, 정윤아 한국세무사회 연구기획실 차장, 김태호 한신회계법인 파트너,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김홍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강성원 삼정회계법인  파트너, 장소연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김선중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김호영 호연회계법인 세무사, 손성모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팀장 (사진=국세청)
29일 서울지방국세청 14층에서 열린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의 '글로벌최저한세 세무대리인 간담회'에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승한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과장, 윤기업 예광 회계법인 이사, 정윤아 한국세무사회 연구기획실 차장, 김태호 한신회계법인 파트너,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김홍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강성원 삼정회계법인 파트너, 장소연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김선중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김호영 호연회계법인 세무사, 손성모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팀장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기업 기본정보 자동 입력 기능을 도입한다. 신고 오류 검증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세무 전문가들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국세청은 29일 주요 회계법인과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면 차액만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올해 첫 신고가 이뤄졌으며 내년에는 두 번째 신고를 앞두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년도 신고서에 입력한 구성기업의 소재지와 지분율, 사업자번호, 상호 등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도록 홈택스 시스템을 개선한다. 필수 입력 항목도 색상으로 구분해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인다.

전자신고 시 적용되는 오류 검증기준도 내년 신고 전에 처음으로 공개한다.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를 정리해 안내하고, 기존 일부 항목에만 제공하던 PDF 출력 기능을 전체 신고내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고·납부 기한 조정도 검토한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기한이 3월 말로 법인세 신고기한과 겹치면서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의견을 수렴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신고기한과 과세 범위도 달라진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기한은 최초 적용연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지만 이후에는 15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12월 말 결산법인이 2025년 사업연도분을 신고하는 기한은 2027년 3월 31일이다.

2025년 사업연도분부터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도 처음 적용된다.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지만 기존 소득산입규칙으로 과세되지 않은 추가세액을 다른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에 배분해 과세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주요 회계법인 등과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도 구성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를 벤치마킹해 세무 전문가들과 신고 사례를 연구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에서 논의한 신고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OECD 사무국에 전달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신고 편의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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