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

조작기소 특검법안 국회 통과. 연합뉴스
조작기소 특검법안 국회 통과.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수사 대상은 12개이며,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의혹,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등 특별수사관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다. 앞서 지난 4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공소취소 조항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처리를 미뤘다가 이달 3일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처리까지 진행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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