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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정원, 장관 직속 추계위서 심의'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2025-02-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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