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2025-02-27 14: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