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핵심광물 공급망과 순환경제를 동시에 겨냥한 의미 있는 제도 개편을 잇달아 내놓았다. 지난 6월에는 재활용 목적의 폐전기전자스크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수출입할 경우 기존 '수출입규제폐기물'에서 '수출입관리폐기물'로 전환해 신고만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어 7월에는 고철과 비철금속 수출을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고, 순환자원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추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언뜻 보면 하나
2026-08-30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