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600억원 투입된 상용차 ADAS 장착사업 이행률 7%…“초라한 성적표”

9개월간 보조금 지급에도 지지부진 사업 종료 땐 '미장착 차량' 집중 단속

정부가 총 600억원을 투입해 트럭·버스 등 대형 상업용 차량에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 장착을 지원하는 사업 이행률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안전을 위해 국고까지 투입했지만 사업체와 개인 등 대상자 관심이 여전히 높지 않았다. 정부는 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말 이후 미장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현대자동차 대형 상용차 라인업 (전자신문 DB)
현대자동차 대형 상용차 라인업 (전자신문 DB)

5일 국토교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작한 대형 상용차 ADAS 장착 지원 사업 이행률이 11월 말 기준 7%로 집계됐다. 사업 기간 절반 가까이 지났지만 이행률은 극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300억원, 2019년 300억원 등 총 600억원을 투입해 대형 상용차 ADAS 장착 지원 사업에 나섰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 ADAS 성능 시험을 실시하고, 3월부터 보조금을 지원했다. 2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은 ADAS 장착 비용 최대 80%(국비 40%, 지방자치단체 40%), 금액은 차량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ADAS 의무 장착 대상 차량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길이 9m 초과 승합차량과 화물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로, 약 16만대에 이른다. 국토부는 올해 8만대, 2019년 8만대 지원을 목표로 했다.

국토부는 당초 올 연말까지 50% 이상 장착률을 기대했다. 이 때문에 4만대 이상 올해 장착을 완료하고, 나머지 차량은 내년까지 장착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방식, 대형 상용차 운전자 인식 부족 등으로 장착은 매우 더딘 모습을 보였다.

차선이탈경보시스템(LDWS) 이미지 (제공=기아자동차)
차선이탈경보시스템(LDWS) 이미지 (제공=기아자동차)

국토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도 변경했다. 기존에는 운송사업자만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가 모두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하면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위·수탁 화물차는 차주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ADAS 장착이 미진하다고 판단했고, 업무 지침이 바뀐 이후에는 조금 늘었다”면서 “보조금 신청 기한을 2개월 이내로 한정하는 한편 행정서류를 간소화하고, 장착 차량 소유 법인은 우수 사업자 선정 등으로 ADAS 장착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수·화물 업계가 설치를 미루는 이유는 비용이다. 보조금을 받더라도 사업자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설치는 장착이 의무화되고 단속 시점이 임박할 때까지 미룬다. 성능이 나아지거나 검증받은 ADAS 제품을 기다리는 사업장도 있다.

지난해 7월 9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발생한 7중 추돌사고 현장. (전자신문 DB)
지난해 7월 9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발생한 7중 추돌사고 현장. (전자신문 DB)

정부는 내년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2020년부터는 단속을 통해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은 상태에서도 장착률이 낮은 것은 2020년까지 단속이 유예된 영향이 클 것”이라면서 “계도를 확대하는 한편 실질 도입 성과를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