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2021년 5G 시설투자비 '3% 세액공제' 받는다

국회 기재위, 조특법 개정안 의결
혁신성장 견인 핵심 인프라 지원
공사비 포함 여부는 추가 논의 필요
연간 세액공제 300~400억 전망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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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금액 3%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통사가 디지털 뉴딜 핵심 인프라인 5G 투자의 가속화 기본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5G 시설투자를 시행령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부대의견을 처리했다.

이로써 이통사가 5G 시설투자비용의 3%를 법인세에서 돌려받도록 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는 헌법상 시행령을 직접 제정할 수 없다. 그 대신 상위법인 조특법 통과를 전제로 관련 시행령이 반드시 포함해야 할 세부 항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하는 게 일반적이다. 여야 의원과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논의 및 조율을 거쳐 문서화한 의견으로,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실질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5G 시설투자에 대한 3% 세액공제는 신설 예정인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인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율이다. 2021년 투자금액이 직전 3년분 투자금액 평균에 비해 많은 경우 '투자 증가금액'의 3%에 대해 추가 공제도 적용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총 3+α% 공제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재위는 기본 세액공제 3%에 더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 5G 시설 투자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조특법 시행령 개정 시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논의 초반에 기재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기정통부와 여야 의원들은 5G 이용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부대의견에 최종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전국 5G 투자금액의 3%를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공산이 커졌다. 기존 2020년 기준 세액공제의 경우 수도권은 2%, 비수도권 지역은 고용 창출을 전제로 3%가 각각 적용됐다. 연간 세액공제 규모는 300억~4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5G를 국가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프라로 인정했다는 상징성과 더불어 앞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할 기본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회는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5G 장비 구입비에 더해 공사비 포함 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협의하도록 여지를 남겨 뒀다. 2년 또는 3년으로 예상되는 시행령 일몰 기간과 어떤 장비까지 5G 장비로 인정할지 등도 정부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5G 시설투자가 혁신 성장과 디지털 뉴딜 기반이 되는 초연결 인프라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원만하게 협의해 5G 공사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재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투자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할 것을 부대의견에 포함, 명문화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여지를 남겨 뒀다.

5G 시설투자 세액공제 변화

이통사, 2021년 5G 시설투자비 '3% 세액공제' 받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