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구름빵' 논란, '추가 보상 청구'로 막는다

도종환 의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발의
창작물 양도 계약 후 수익 불균형 해소
저작물 이용·수익 산정용 정보도 청구
AI 학습용 저작권 침해 면책 조항 신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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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양도 계약 이후 예상 밖의 큰 수익이 발생할 경우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에는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작권 이용 산업 확산에 따라 계약상 불공정을 막고 온라인 콘텐츠 확산, 신기술·신산업 출현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게 목적이다.

개정안은 저작권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과 향후 저작권 이용으로 인한 수익 간 현저한 불균형 발생 시 저작자가 추가 수익 분배(보상)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추가보상청구권)을 신설했다. 저작물 이용과 수익 산정에 필요한 정보도 청구하도록 했다.

추가보상청구권은 '제2의 구름빵' 논란을 막기 위한 제도다. 2003년 동화 '구름빵' 작가가 출판사와 계약하고 저작권료와 추가 지급분까지 1850만원을 받았지만 구름빵은 전 세계에 40만부 이상 판매되면서 대성공을 거뒀다.

작가는 추가 수익 분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작가가 판매량에 비례하는 인세 계약이 아니라 계약 시 한 번에 금액을 주는 '매절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매절 계약은 무명 창작자가 흔히 맺는 계약이다.

개정안은 '데이터마이닝' 과정의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도 신설했다. AI 학습이나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정보 분석의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초상등재산권'은 초상, 성명, 목소리 등이 상업에 이용될 때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뿐만 아니라 매체 발달로 유명해진 일반 창작자의 초상, 목소리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저작물 이용 환경 변화에 맞춰 '확대집중관리' 제도도 도입된다.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저작인접권자(실연자) 등에 대해 사전 이용 허락이 어려울 경우 신탁관리단체에 비신탁 저작물까지 포괄해서 이용 허락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토렌트 등을 활용해 불법복제물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에서 제외하고 조정을 통해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조항이 도입된다.

도 의원은 17일 “저작물 창작과 이용 전반에 걸쳐 누적된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법 전부개정을 통해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의 균형을 찾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 체계,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은 지난 2006년 이후 15년 만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부터 개정 과제 논의를 시작, 지난해 연구반을 운영하며 초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두 차례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