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에도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업계 "보완책 마련해야"

김성환 의원 '분산에너지법' 발의 예정
신규 건립 '대규모 전력 수요시설' 평가
보완 조치 미이행 땐 '공사 중지' 도 가능
분산에너지 활성화·전력계통 포화 방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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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데이터센터 등 전력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력다소비 시설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을 추진한다. 새로 건립되는 대규모 전력 수요 시설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보완 조치 등 심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특정 지역의 전력계통 포화를 막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시설 신규 설치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센터 업계는 산업 성장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6일 에너지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발의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가칭)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명시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는다. 전력계통영향평가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수요처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식이다. 또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될 때는 산업부 장관이 공사 중지 명령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기존에도 전력다소비 시설 신규 건립을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전력공사 등과 전력계통을 협의해야 했다. 특별법은 이를 법에 명시, 전력다소비 시설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전력계통 포화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는 계통영향 사업자가 직접 실시하고, 산업부 내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면서 “심의 결과 사업계획 조정이나 전력계통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 장관이 전력계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공사 중지까지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 강화됐다. 환경영향평가처럼 전력계통 상황도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산업부 장관이 이행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면 공사 중지까지 명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몰리면서 전력계통영향평가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업계 한 전문가는 “설령 수도권에 발전소를 건설하더라도 주민 반대로 전력다소비 시설까지 송전선로를 끌어오기가 어렵다”면서 “주민 반대를 피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를 지하화해야 하지만 공기도 길어지고 비용이 (지상선로에 비해) 10배는 더 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데이터센터 업계는 분산에너지 정책 시행과 함께 산업 성장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가운데 70%가 서울(42.2%)과 경기도(27.8%)에 밀집했다. 데이터센터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리는 이유는 고객 요구사항이기 때문이다. 고객은 데이터센터 이용 시 장비와 데이터센터가 기업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클라우드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수요도 당분간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 정책상 수도권 증설이 어렵다면 지역 분산 시 인센티브 등이 부여돼야 데이터센터 산업의 성장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력계통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된 후 시행령 등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서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