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로 인명 피해가 커지자, 공동주택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법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주택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치는 일정 규모 이상 또는 특정 층수 이상 건물에만 의무화돼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이전에 지어진 노후 공동주택 상당수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최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부산 한 공동주택도 현행 기준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초기 진화에 실패하며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규정은 신규 건축물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되며,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화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강화된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미애 의원은 “공동주택은 대규모 인구가 밀집해 있고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다”며 “노후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이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과거 기준이나 건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더 취약한 구조일수록 더 강력한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