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대체하는 글로벌 관세 10% 발효…“곧 15%로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D. 존 사우어 법무차관과 함께 대법원의 관세 부과 권한 남용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D. 존 사우어 법무차관과 함께 대법원의 관세 부과 권한 남용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글로벌 '상호관세'를 대신할 미국의 전면관세(글로벌관세)가 한국시간 24일 오후2시1분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언과 달리 우선 10%만 적용됐다. 미국은 이를 최대치인 15%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관세는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 24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를 적용했다.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과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빠졌다.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거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 등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주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무효 판결을 내리자, 임사방편으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전면관세 카드를 꺼냈다. 5개월간 전면관세로 상호관세를 대체하고, 다른 법안을 근거로 '대체관세'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서머타임 적용 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단 의회 승인을 받을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이날 발효된 전면관세는 10%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치인 15% 행정명령에는 아직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지만, 인상 시점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NBC뉴스에 “관세는 10%로 시작할 것이며, 이후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