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이른바 '환율 안정 3법'도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총 240표 중 165표의 찬성을 얻은 서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 4선 의원으로 대표적인 86 운동권(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정치인이다. 현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민주당 소속 권칠승·소병훈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권 의원은 189표, 소 의원은 187표의 찬성을 받았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 신정훈 전 행안위원장, 박주민 전 복지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 출마를 위해 사임하면서 실시됐다. 신임 위원장들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승계하며, 22대 국회 전반기 종료 시점인 5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직무를 수행한다.
애초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에 출마한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중도하차로 직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환율 안정 3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와 맞물린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준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5월 31일까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다.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받는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원으로,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된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