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노인 낙상 막는다…주거환경 개선 지원 전국 시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 요양 재가 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다.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지므로 재가 생활을 지속하려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장기 요양 재가 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낙상 위험을 줄이고 어르신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체계도 (자료=보건복지부)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체계도 (자료=보건복지부)

그동안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재가 노인 대상으로 주택 안전 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수요를 확인해 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전국 단위로 시행을 확대해 더 많은 재가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 요양 재가 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이다.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본인부담금 15%)에서 안전 손잡이, 문턱 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13개 품목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총 1만명 어르신 지원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