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전날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내용도 채워가겠다”고 밝혔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법안) 내용이 방대하고 절차적으로 복잡해 검사의 수사권 삭제 부분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며 “다음 주 초 두 차례 정도 소위를 열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 심사를) 하려고 하고, 위원들도 모든 일정을 미루고서라도 법안 심사에 집중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이날 소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보완수사권 유지 또는 대체 장치를 담은 별도 법안을 발의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