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부동산 조사 한곳으로…김현정 의원, 권한 통제한 감독원법안 재추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복합사건 조사·수사 총괄 조정
신용정보 요구 빼고 조사·수사 정보 교류도 차단

김현정 국회의원.
김현정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이 기관별로 흩어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를 총괄 조정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다시 추진한다. 종전안에서 논란이 된 신용정보 요구 근거를 삭제하고 조사·수사 부서의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등 권한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불법행위는 허위 거래 신고와 편법 증여, 탈세, 대출금 용도 외 유용, 사기 등 여러 혐의가 하나의 거래에 얽혀 나타난다. 그러나 실거래 신고와 자금조달계획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편법 증여와 탈세는 국세청, 대출금 유용은 금융당국, 형사범죄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각각 맡고 있다. 주민등록·금융거래·출입국 자료도 기관별로 분산돼 사건의 진행 과정과 처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입법 논의에서 나온 권한 남용 우려를 반영해 앞서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정안을 다시 마련했다. 새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관계기관의 조사·수사를 총괄 조정하고, 여러 기관의 소관이 얽힌 복합사건은 직접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기관 간 사건 이첩과 처리 결과도 감독원이 종합 관리한다.

조사 대상은 관련 법률과 처벌 조항별로 명시했다. 조사부서와 수사부서 간 자료·정보 교류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관리시스템도 분리한다. 조사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때는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진성준 의원 등 11명이 지난 3월 발의한 같은 명칭의 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불법행위가 여러 기관의 칸막이를 넘나들며 진화하고 있어 흩어진 권한과 정보를 연결할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처리 결과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범죄 피해는 결국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며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택=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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