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가닥

이재명 대통령이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출근하며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29일 청와대 본관 앞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이재명 대통령이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출근하며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29일 청와대 본관 앞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청와대와 정부가 오는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5일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예가 확정되면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네 번째 연기다.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한다.

청와대가 추가 유예로 방향을 잡은 것은 청년층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의 지지가 부진한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미국이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2029년부터 참여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카프는 각국의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거주지와 거래 정보를 수집해 서로 교환하는 제도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만큼 미국의 참여가 늦어지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가 집중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여당 내에서도 이를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에 사실상 동의하는 상황인 만큼 예산안과 세법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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