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퇴직급여 사외 적립 단계적 의무화…2030년 전 사업장 확대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추진한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회에서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급여 사외 적립은 사업장 내부에 퇴직급여 재원을 보유하는 대신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해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당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도 뜻을 모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성을 갖춘 제3자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제도다.

그동안 국내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지나치게 편중돼 장기 수익률이 2%대에 머무르는 등 수익성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기금형 제도를 활성화해 전문적인 자산 운용을 유도하고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특성에 맞게 설계했다”며 “적립금은 노동자의 노후 돈인 만큼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탁법인의 운용 성과를 철저히 평가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개선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자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보다 장기간 적립해 연금 형태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연금과 일시금 수령 방식을 비교한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인식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세제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노사정이 퇴직급여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 성과로 이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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