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매장 개인정보보호 점검에서 매장 내 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판매점 4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중 현장 점검을 거부하거나 이미 단통법 위반 제재를 받고 있던 두 개 판매점에 처음으로 '사전승낙 철회'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사전승낙은 통신사가 부여하는 일종의 휴대폰 판매 자격이다. 철회할 경우 해당 통신사 제품·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협회(OPA)는 8월 1일부터 통신 3사 제품·서비스를 판매 중
2026-09-21 1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