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산업부, ESS 신규설비 충전율 80~90%로 제한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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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신규설비 충전율을 80~90%로 제한한다. 또 일반 건물 안에 구축된 ESS를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외부 건물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장이 모든 ESS 설비에 관한 운영 데이터를 별도 보관토록 제도를 정비했다. 잇따른 ESS 화재사고를 막기 위한 특단의 예방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ESS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추가 안전대책은 △ESS 충전율 제한조치 △옥내설비 옥외이전 지원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을 위한 블랙박스 설치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신설 등이 핵심이다. ESS 충전율을 낮춰 배터리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사고예방과 원인규명에 필요한 운영기록을 저장·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산업부는 ESS 신규 설비 중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 내 설치되는 옥내 ESS 설비 충전율을 80%로 제한했다. 또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 전용건물 내에 설치되는 옥외 ESS 설치 충전율을 90%로 의무화했다. 충전율 제한 조치는 이달 중 ESS 설비 사용전검사기준에 반영하고 1년 후 충전율 운영범위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기존 ESS 설비는 신규 설비와 동일한 충전율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사업장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 및 특례요금 개편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피크저감용 설비의 경우, 충전율 하향 권고를 이행하는 사업장이 내년부터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전 할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재생에너지 연계용 설비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기준을 개정해 사업장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사업장이 옥내 ESS 설비를 옥외로 이전할 경우 이설·신규설치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융합시스템보급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올해 예산 35억2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상반기내 옥외이전 수요조사와 설명회 등을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ESS 설비는 주변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조치, 사업장이 운영 데이터를 별도 보관토록 규정했다.

ESS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철거·이전 등에 관한 긴급명령 제도도 신설한다. ESS 화재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정부 긴급명령으로 업체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상액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이 밖에 산업부는 ESS 설비 법정점검 결과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를 신설하고 내년 11월까지 국가 연구개발(R&D)를 통해 산지·해안가, 도심형, 옥내 모델 등 입지별 특성을 고려한 ESS 표준 설치모델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