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과기 출연연 설립·운영법 개정안 발의...한국과학기술지주 등 경영평가 추진

정필모 의원
정필모 의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기출연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연연의 관리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소관 출연연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경영평가의 대상과 방법은 이사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출연연이 높은 지분율을 보유했거나 투자한 금액이 상당한 법인의 경우에 자율적으로 평가 대상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지분을 가진 기술사업화 자회사 '에트리홀딩스'와 같은 법인에 NST가 평가를 실시할 전망이다.

또 17개 출연연이 530억원을 투자한 한국과학기술지주도 경영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필모 의원은 “출연연의 대규모 투자는 대부분 국비가 재원이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출연연 출자법인이 공공기술 사업화 등의 분야에서 제대로 실적을 내고 있는지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