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 'e심 도입' 본격 논의...내년부터 상용서비스 활성화

정부, 통신·제조사와 협의 착수
협의체, 연내 제도개선 완료 목표
신규·번호이동시 유심 필요 없고
요금제 이용행태 바꿔 경쟁 유도

국내도 'e심 도입' 본격 논의...내년부터 상용서비스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계와 스마트폰 e심(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모듈) 도입에 착수했다. 시장조사와 연구 수준을 넘어 e심 도입을 전제로 이동통신사·제조사와 세부 협의를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세컨드폰 활성화 트렌드와 글로벌 e심 활성화를 반영, 이용자 편의 및 선택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삼성전자,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과 e심 상용화 협의체(가칭)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체는 e심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제반 준비사항을 검토, 혼선 없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6일 “이용자와 공급자 양측 모두 수요가 있고, 해외에서도 도입하고 있어 올해 안 제도 개선을 목표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연내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e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심은 스마트폰에서 이통사 가입자를 식별하는 주민등록증 역할로, 기존 유심(USIM) 칩 대신 소프트웨어(SW) 다운로드 방식으로 단말기와 가입자 정보를 인증하는 기술이다.

협의체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고시와 이통 전산망 등 관련 제도 및 기술이 유심 활용을 전제로 하는 만큼 개정 사항을 검토한다.

제도 개선과 관련, 과기정통부는 e심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제68조)에 따르면 이통사는 이용자가 유심을 기존 이통사 또는 다른 이통사의 유심으로 교체해서 삽입해도 음성·영상·문자·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유심칩 삽입을 전제로 한 현재 규정으로는 e심 활용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관련 문구를 수정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협의체는 가입자 관리를 위한 전산망 현황도 종합 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분실·도난 휴대폰 관리 등을 위한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통합 관리한다. e심 기술 방식상 단말기가 또 다른 새로운 식별번호를 지니게 돼 새로운 등록·관리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세계 주요국에서 e심이 활성화된 만큼 제반 법률·기술 쟁점을 검토하더라도 e심 도입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협의체가 안정적인 e심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경우 이통 시장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용자는 이통사에 신규가입·번호이동으로 단말기를 변경할 때 별도의 유심칩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번호이동 절차도 간편해진다.

무엇보다 이용자는 기존 유심칩과 병행해 이통사 회선 1개, 알뜰폰 회선 1개로 자유롭게 요금제를 구성·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요금제 이용 행태를 변화시키며 이통사 간 요금제·서비스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