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통합인증, 9월부터 '중계'로 전환

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중계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자료=금융보안원)
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중계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자료=금융보안원)

9월 새로운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중계시스템이 시범 가동된다.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과정에서 정보제공자, 인증기관, 중계기관이 제각각 인증서를 연동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은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중계시스템을 개발하고 9월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애초 6월을 목표했으나 마이데이터 참가 기관의 의견 조율 등을 거쳐 9월로 시기를 확정했다. 다음 달부터 관련 기술 규격과 테스트 방안을 업계에 안내하고, 9월에 중계시스템 시범 가동과 정식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본인인증을 위한 개인식별정보(CI)를 전송하기 위해 통합인증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 통합인증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비롯해 일정 규격을 준수한 사설인증서가 제공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에 사용하는 사설인증서를 추가 제공하려면 정보제공자, 인증기관, 중계기관이 각자 인증서를 연동해야 한다. 인증서가 새로 추가될 때마다 각 마이데이터 참여사가 일일이 연동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다. 작년 기준으로 약 70개에 달하는 정보제공자가 6개 인증기관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동을 마쳤다.

올해 자체 사설인증서를 도입했거나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다수 기업이 올해 새롭게 통합인증기관으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어 비효율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새로 사설인증서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이 지속 증가하면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인증기관도 늘고 있어 인증서 추가에 따른 불편, 시간·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는 호소 사례가 늘었다.

통합인증을 중계 방식으로 전환하면 정보제공자, 인증기관, 중계기관이 중계시스템과 한 번만 연동하면 된다. 최초 연동 이후에 추가되는 인증기관과는 별도의 개별 연동이 필요하지 않다. 인증기관 확대와 관계없이 정보제공자와 중계기관은 중계시스템을 기반으로 새로운 통합인증 수단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보안원은 통합인증 이용량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중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서비스 장애에 대비하기 위해 클라우드 전산센터는 물리적으로 이중화할 방침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