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제6차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8월 17일 개최 예정인 정기 전국당원대회 준비를 위한 당헌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당은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필요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감산 규정 적용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차기 지도부 선출 준비를 본격화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 인사말에서 “오늘 우리는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열 전당대회 준비를 한다”며 중앙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당 운영도 당 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는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당 운영 역시 당원의 의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위에 상정한 핵심 안건은 전당대회 관련 특례 조항 신설이다. 현행 당헌은 정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후보 등록 개시 50일 전까지 설치하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선출 방식을 후보 등록 개시 30일 전까지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8월 17일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부칙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정 경선과 경선 결과 승복 원칙을 지킨 후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 현행 당헌은 공천 불복이나 탈당, 징계 이력이 있는 경우 향후 경선에서 득표 감산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은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한 인사 가운데 억울하게 감산을 적용받은 사례가 있다고 보고 특례 조항을 통해 불이익을 해소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다양한 이유로 지방선거 과정에서 감산 조치를 당한 억울한 경우가 있었다”며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산 조치를 면제해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내 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조항으로 최고위원회 절차에 따라 구제와 면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중앙위원회의가 단순한 당헌 개정 절차를 넘어 전당대회 준비의 출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제 당원의 힘으로 지역에서부터 중앙까지 지도부를 구성해 다시 뛸 것”이라며 “8월 정기 전국당원대회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번 중앙위원회의를 계기로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향후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일정과 후보군 윤곽도 점차 드러날 전망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