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32건 처리 합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세 번째)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 네 번째)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세 번째)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 네 번째)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비롯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3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권칠승·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양당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핵심 법안 중 하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 기준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이다.

기업·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정 인수자가 상장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될 경우 잔여 주식에 대해서도 공개매수를 의무화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범위를 제3자 및 인수합병(M&A)을 통한 승계까지 확대하는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도 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돌봄·안전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고령자 특화 돌봄주택 추진을 위한 고령자주택돌봄특별법과 디지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법 등이다.

여야는 이견이 있는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별도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제안으로 양당 정책위부의장단이 참여하는 '일대일 책임협의체'를 구성해 부동산·세제 개편 등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같이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에도 여야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정책위가 조율해 이견을 정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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