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브리프]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정비·산업용 전기요금 개선 필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국회에서는 매주 새로운 법안과 정책 제안이 나옵니다. 의원실마다 다양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내놓지만, 하나하나 살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정 브리프'는 한 주간 의원실에서 나온 주요 자료를 모아 정책과 입법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 “AI 데이터센터 전기요금·전력망 기준 정비 서둘러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의 단계적 가동 특성을 반영해 전기요금 기본요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전력망 접속 기준인 그리드코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 의원은 데이터센터가 서버 도입과 고객 확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만큼 초기 최대수요전력을 반영한 기본요금 부과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아울러 사업자의 가동계획 이행을 담보하고, 확보한 전력 용량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책임도 명확히 해 전력망 용량 선점과 비용 전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 의원은 정부가 연내 마련을 추진하는 그리드코드의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 기존 사업에 대한 유예기간 등을 명확히 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부담, 민간 발전사에 집중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비수도권 민간 발전사 17곳의 연간 수익이 약 66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재원을 비수도권 발전사의 전력 도매가격 인하로 마련하는 구조여서 민간에 부담이 집중된다는 지적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전력 도매단가가 ㎾h당 10.6원 낮아지면 민간 발전사 17곳의 수익 감소액은 연간 총 6600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한전과 연결된 발전 공기업은 전력 구매비 감소와 판매수익 감소가 상쇄돼 실질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사업자별 부담 구조 공개와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 중대재해 징역형 91.6% 집행유예…실형은 9명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10명 중 9명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일부터 올해 6월까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107명 중 98명(91.6%)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실형은 9명에 그쳤다. 전국 16개 지방법원 중 11곳은 실형을 한 차례도 선고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된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서도 실형은 3명(3.5%)뿐이었다. 법인 벌금은 평균 9800만원으로 법정 최고액 50억원의 2%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법을 만든 취지가 법정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의 조속한 확정과 법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장애아동 조기 발견 후 교육·재활 연계 강화해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가 있거나 장애 의심 소견을 받은 아동이 진단 이후 특수교육과 재활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 진단을 받은 영유아 보호자에게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동과 보호자에게 특수교육·재활서비스 및 관련 기관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도 필요한 지원을 몰라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기관 진단부터 교육·재활까지 끊김 없이 연결되는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AI 위험 제보 4건 중 3건 사업자 무응답…회신율 24.3%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개인정보 노출과 의약품 오남용 등 위험 사례를 제보하는 정부 플랫폼에서 사업자 회신율이 24.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플랫폼에 접수된 제보는 387건이다. 이 가운데 사업자에게 전달된 218건 중 53건만 회신을 받았으며, 나머지 165건(75.7%)은 답변이 없었다.

한 의원은 “이용자가 직접 발견한 위험 사례는 AI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료”라며 “축적된 제보를 분석해 서비스 개선과 이용자 보호정책에 활용하고,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 ET Events